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2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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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25조
형사소송법 제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조
형사소송법 제26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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