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568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5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甲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甲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26조, 제225조
연결
관련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처벌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5조 · 비피해자인 고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조 · 의사무능력자와 소송행위의 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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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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