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273 판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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