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17273
판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주택법위반
대법원 · 2013.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172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의미 및 그 지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6조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2조 ·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3조 ·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9조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5조 ·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96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43조 · 주택의 설계 및 시공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조 · 범죄의 성립과 처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조 · 강요된 행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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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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