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8449 판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대법원 · 2013.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844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 등을 ‘업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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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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