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752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 [2] 형법 제227조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30조 · 공동정범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27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장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조 · 변호인선임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8조 · 상소권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7조 · 항소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1조 · 상고할 수 있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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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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