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752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 [2] 형법 제227조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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