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5752
판례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대법원 · 2013-10-24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5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하급심법원 재판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2]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3]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38조, 제357조, 제371조 / [2] 형법 제227조 / [3]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2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38조
형사소송법 제3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57조
형사소송법 제3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