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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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 1/10/83, 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선박인 샌드 콤팩션선(SAND COMPACTION BARGE, 해저 지반에 모래 말뚝을 타설하는 선박)이 해상 작업 중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에 의한 선체 요동으로 타설장비가 넘어지면서 침몰하자, 甲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선박의 무게 수용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진단 없이 임의로 타설장비를 증축하는 등 선박의 구조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미부보위험인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변경 및 이에 따른 타설장비의 지지력 결여 등’ 원인이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 즉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라는 요인과 비교할 때 적어도 동등한 정도 이상으로 선박 침몰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보험자인 乙 회사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그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침몰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부보위험으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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