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무178
판례
집행정지
대법원 · 2014.01.23 · 자 · 사건번호 2011무1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3]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甲 사단법인에 대하여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 법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소명이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2] 민법 제38조 / [3] 민법 제38조 / [4] 민법 제38조,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7조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조 ·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3조 ·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2조 · 소송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