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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행정소송법 · 제38조

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

행정소송법
시행 · 2017-07-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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