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삭제 <2019.4.30>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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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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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5건
전체 25건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제3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어떤 처분의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01823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집행정지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효력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의 의미 및 사업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3] 비영리법인이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주무관청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인 甲 사단법인에 대하여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 등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 법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소명이 부족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23 제3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9건
전체 19건 →민원인 - 주차전용건축물의 집합건축물대장 중 건축물현황도란에 표기되어 있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등 관
이 사안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란에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더라도, 같은 대장의 용도란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신고 대상 용도변경의 경우,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별도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제19조 등 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의 신고를 한 후 그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라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리모델링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평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등 관련)
집합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집합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가목에 따른 주차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도봉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숙박업 폐업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님에도 같은 영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으로 확인되어 기존 용도인 숙박시설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폐업 신고를 하고,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업종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용도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성남시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등 관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세대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상층 상부에 2개층 이상을 수직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을 증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등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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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건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5건 · 법령해석 1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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