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law_id:001668
article_no:41
위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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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1조(접견)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접견금지의 결정이 있는 때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4.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 수용자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한다. <신설 2019.4.23, 2022.12.27>
1. 미결수용자(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포함한다)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경우
2.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 등 수용자의 재판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1.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제4항에 따라 녹음ㆍ녹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4.23>
⑥ 접견의 횟수ㆍ시간ㆍ장소ㆍ방법 및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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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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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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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접견의 예외
"③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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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접견 시 외국어 사용
"① 수용자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접견내용이 청취ㆍ녹음 또는 녹화될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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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제61조(접견 시 유의사항 고지) 소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접견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 그 상대방에게 접견 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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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ㆍ녹화
"① 소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청취ㆍ기록을 위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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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59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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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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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42조의2 우송ㆍ차입 도서 전달
"① 소장은 민원인이 우송ㆍ차입을 통해 수용자에게 도서, 잡지를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 제41조에 따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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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39조 텔레비전 시청 등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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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 업무지침
제3조 심리치료센터 등 설치ㆍ운영
"③ 심리치료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제3조 제6항ㆍ제7항,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23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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