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6404 판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64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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