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5895
판례
업무상횡령·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58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행한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결의에 따른 등기가 불실의 사항을 기재한 등기인지 여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2]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상법 제362조, 제365조, 제376조, 제380조
연결
관련 근거
상법 제228조 · 해산등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229조 · 회사의 계속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55조 · 주권발행의 시기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56조 · 주권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2조 · 소집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65조 · 총회의 소집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조 · 등기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76조 · 결의취소의 소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80조 ·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55조 · 횡령, 배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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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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