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조문 본문
제170조(질문ㆍ조사)
①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2015.12.15, 2018.12.31, 2020.6.9, 2020.12.2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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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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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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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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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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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특례 적용지역 지정고시
고시
↳ 고시
성실신고확인서
고시
↳ 고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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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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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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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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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 고시
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고시
↳ 고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
고시
↳ 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공고
↳ 공고
2021년 상반기 공익단체 지정 공고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소득세사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인용
소득세법
§21 1항 26호 기타소득
"다만,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인용
소득세법
§15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인용
국세기본법
§82 납세관리인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질문ㆍ조사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ㆍ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인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3조 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② 영 제1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는 별지 제84호서식 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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