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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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8건
전체 38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5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등의 내용과 체계, 구 상증세법 제4조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비록 과세처분으로 그러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민법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에 관한 사항이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주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8조의3 제2항, 제3항, 구 주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과 같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는 관세와 마찬가지로 세관장이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에 관한 불복절차 또한 관세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 관하여 구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세부과취소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와 제81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수 개의 신발소매점을 운영하는 甲이 장기간 동안 甲의 형이자 점장인 乙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 등에서 얻은 거액의 현금매출금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乙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여 온 점, 甲은 심사청구 당시 스스로도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쟁점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甲은 현금매출을 은닉함으로써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에서 위 계좌를 사용한 것이었던 점, 사업장별로 매출금액을 나누어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甲 명의로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인 乙의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단순히 사업장별 구분 관리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甲이 위 계좌로 관리한 현금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甲이 차명계좌로 수취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위 계좌의 명의자가 甲의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은닉의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위 금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58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1]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58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수취인의 의미(=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보험계약상 보험금수취인이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명목상 보험금수취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0158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의무는 평등권·실질과세·조세법률주의·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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