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근거가 없어 甲 대학교 기성회가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성회비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의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甲 대학교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헌법 제31조 제1항, 제6항, 고등교육법 제11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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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조
고등교육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1조
고등교육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2조
고등교육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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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25조
고등교육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31조
고등교육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고등교육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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