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4.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4고단6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인 피고인이 甲에게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후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주선함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양도인·양수인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의 체결이라는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쌍방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조율·조정함으로써 당사자들을 조력하고 주선한 사실행위로, 중개대상물인 주식·동산·부동산 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양도양수계약 체결을 알선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알선’행위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말하는 ‘일반 법률사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위와 같은 중개행위의 일종은 변호사법의 ‘법률사무’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정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오로지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제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구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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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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