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등록금학교등록금심의위원회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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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12.3>
③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④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⑥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3.2, 2019.12.3, 2020.10.20, 2021.3.23, 2021.9.24>
⑦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⑧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⑨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2024.2.13>
⑩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⑪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⑫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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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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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부당이득금등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반환
국립대학교인 甲 대학교에 재학하였던 乙 등이 甲 대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이에 근거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납부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등록금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성회비에 관하여 법령이 아닌 국립대학교의 학칙이나 기성회의 규약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甲 대학교 기성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乙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2단계BK21사업처분취소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과 아울러 위 법 등 해석상 국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은 위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 요구 등을 통보한 사안에서,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乙에 대한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乙의 권리,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9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甲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문헌정보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乙 대학교에 편입하여 교육학사 학위를 받고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甲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乙 대학교 수학연한의 80%를 경력으로 환산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교육감이 이를 산입하지 않고 획정하여 甲에게 통지한 사안이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회는 ‘학력’이 아니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심의하는 심의회를 말하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에서 정한 ‘학교의 수학연수’를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할 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열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고등교육법상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졸업과 학점인정법상 학점인정에 따른 학위취득은 그 개념과 성질이 다른 점, 같은 수준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1개 학교 외의 수학연수를 80% 인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비고 제2항에서 ‘학교’의 ‘졸업’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졸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공무원보수규정상 초임호봉의 획정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의 취득과 대학의 졸업을 다르게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상 학점인정법에 따른 학사학위 취득을 고등교육법상 대학을 졸업한 것과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위 처분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899 제1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는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학교법인의 회계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2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이 자체평가 대상인지(「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축사 자격이 취소되기 전에 건축사로 근무한 경력을 「건축사법」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건축사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사자격취소자는 개정 건축사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가. 교육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감사증명서 등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나. 사립대학 회계의 예& 8901;결산 절차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8901;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제1호 중 각 ‘등록금심의위원회’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등록금위원회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사립대학 결산 시 독립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후문(이하 ‘이 사건 외부감사 조항’이라 한다)이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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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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