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12.3>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3.2, 2019.12.3, 2020.10.20, 2021.3.23, 2021.9.24>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2024.2.13>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인용
고등교육법
§30 대학원대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인용
고등교육법
§29 대학원
"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인용
고등교육법
§29의3 학위과정의 통합
"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정의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cites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6 1항 8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cites
고등교육법
§7의2 1항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인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등록금 산정 및 징수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학비 등의 상환
"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
cites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인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준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비 지원
"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인용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비 지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인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학비 등의 상환
"라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인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비등의 지원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
인용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