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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article_no:11
위계:고등교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8
인용:7
피인용:24

조문 본문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12.3>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시수가 감소하는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ㆍ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⑤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6.3.2, 2019.12.3, 2020.10.20, 2021.3.23, 2021.9.24>
⑦ 제4항에 따른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⑧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⑨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게재일부터 3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2019.12.3, 2020.10.20, 2024.2.13>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9.12.3, 2020.10.20>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⑫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10항의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및 제11항의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2013.3.23, 2019.12.3,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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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2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law_id00223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614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law_id2100000184634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9590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79932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402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law_id210000021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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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882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law_id010408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law_id011445
교육부령
↳ 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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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8596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law_id007135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law_id008600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law_id2100000233484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21360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32140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law_id2100000275496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69490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39478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다"
→ outgoing제2조
인용
고등교육법
§30 대학원대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 outgoing제30조
인용
고등교육법
§29 대학원
"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 outgoing제29조
인용
고등교육법
§29의3 학위과정의 통합
"립자ㆍ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 outgoing제29조의3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1호 정의
"④ 학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시설의 이용 및 실험ㆍ실습이 제한되거나 수업"
→ outgoing제3조
cites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6 1항 8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 outgoing제6조
cites
고등교육법
§7의2 1항 재정지원에 관한 계획 및 협의ㆍ조정
"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1. 대학교육기관: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록금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ㆍ의결을"
← incoming제29조
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등록금 산정 및 징수
"1. 국립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의 등록금 수준 2. 「고등교육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등록금 인상률 제한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
← incoming제22조의3
인용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학비 등의 상환
"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재학할 당시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고려하여 그에"
← incoming제24조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6 등록금 자료의 제출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적정하게 등록금을 산"
← incoming제4조의6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의7 회의록 공개
"① 법 제11조제9항에 따른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 incoming제4조의7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1조에 따른 수업일수: 2017년 1월 1일 2.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
← incoming제74조
cites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경우 그 실적 및 경력은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정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하되,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의3 시정명령 및 운영정지 등
"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연수성적의 평가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퇴학처분 및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2조의3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 능력개발비용의 대부
"1.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능력개발비용의 대부금은 「고등교육법 」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전액으로"
← incoming제64조
인용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지급
"영 제7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수학기간 중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제1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 incoming제1조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금심의위원회
"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정할 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등록금 인상률의 산정방법
"① 법 제11조제10항에 따른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제재)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법 제11조제10항을 위반하여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9조
준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④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헌장 등의 공표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③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권리 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
← incoming제21조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 incoming제8조
인용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교육비 지원
"생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 3.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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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비 지원
"해당하는 비용 3.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자녀: 8학기 이내의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4. 법 제16조제3호에 해당하는 피해자 중 희생자의"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학비 등의 상환
"라 상환해야 하는 경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학교에서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 incoming제13조
인용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비등의 지원
"1.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 2. 교재비 및 실습비 3. 주거비(기숙사비를 포함한"
← incoming제5조
인용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3조 정의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다만, 사"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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