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19조 (학교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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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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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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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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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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