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등교육법
· 제6조
고등교육법
제6조
· 학교규칙
고등교육법
시행 · 2026-03-01
공포 · 2025-01-2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립학교 설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7
건
verified 7
헌재 결정
2
건
verified 2
high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9조 · 각종학교
다음 조문 →
제60조 ·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