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
조문 본문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20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인용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인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영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
인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사 및 설비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의2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1일
2. 삭제
3. 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정기관심의위원회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의 배제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3조 평가·인증의 종류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7조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
cites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8조 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9조 지도·감독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인용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2 통합의 절차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ㆍ폐합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학 통ㆍ폐합 신청서(제3조의4,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통ㆍ"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0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ㆍ연구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인용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1조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제6조에 따른 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인용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목적
"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