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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규칙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article_no:6
위계:고등교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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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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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고등교육법
law_id000899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law_id00223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614
고시
↳ 고시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law_id2100000184634
고시
↳ 고시
입학정원 모집유보제 운영 기준 고시
law_id2100000239590
고시
↳ 고시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79932
고시
↳ 고시
첨단(신기술)분야 등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402
고시
↳ 고시
학력인정 각종학교 고시
law_id2100000216579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882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law_id010408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law_id011445
교육부령
↳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law_id008596
교육부령
↳ 교육부령
명예교수규칙
law_id007135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law_id008600
예규
↳ 예규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law_id2100000233484
훈령
↳ 훈령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21360
훈령
↳ 훈령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32140
훈령
↳ 훈령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law_id2100000275496
훈령
↳ 훈령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69490
훈령
↳ 훈령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law_id210000023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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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연수기관의 종류 및 설치 등
"육연수원이 같은 영 제23조제3호 및 제27조제1호에 따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그 종류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수로 본다."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제15조(월정직책급 등)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겸직하"
← incoming제15조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2 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이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 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 인원은 박사학위 과정"
← incoming제2조의2
인용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3 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의 기준 및 자체조정ㆍ상호조정의 기준
"확보 기준에 따라 교원을 확보할 것.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제6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교원 수의 70퍼센트"
← incoming제2조의3
인용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 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9. 법 제2조제3호의 대학(「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칙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에 한정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① 영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 incoming제4조
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
← incoming제6조
인용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겸직교원으로서 제11조제1항에 규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수시간을 면제 또는 감축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 대학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 incoming제218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 설립인가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 일반대학원ㆍ전문대학원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 교사 및 설비
"원격교육 설비의 세부 기준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신청 등
"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시설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의2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신청 등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12조의2
인용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1일 2. 삭제 3. 제5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6년 1월 1일 4. 제6조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조직 및 교원 등의 확보 기준: 2016년 1월 1"
← incoming제13조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 incoming제2조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의료과정운영학교 평가ㆍ인증 절차
"② 인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
← incoming제2조의2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인정기관의 재지정
"① 인정기관(예비인정기관은 제외한다)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
← incoming제7조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의 신청 등
"① 신청기관의 장은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통보를 받은"
← incoming제8조
인용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인정기관심의위원회
"1.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 incoming제10조
준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준용
"공무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육성품종에 대한 신고ㆍ처분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2조
인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적용의 배제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속 대학의 학칙 또는 해당 기관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
← incoming제13조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3조 평가·인증의 종류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신청과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관 지정에 적용"
← incoming제3조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7조 인정기관 지정 여부 결정 구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2. "예비인정" : 신청기관이 제6조제1호에 따른 평가·인증 실적과 관련된 기준을 제외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
← incoming제7조
cites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8조 인정기관 지정 신청공고 및 심의절차 등
"②영 제6조제1항제7호의 "그 밖에 신청기관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 incoming제8조
인용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
제9조 지도·감독
"②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이 지정기준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 등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3조의2 통합의 절차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ㆍ폐합을 신청하여야 한다.1. 대학 통ㆍ폐합 신청서(제3조의4,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7조의2의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입학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통ㆍ"
← incoming제3조의2
인용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10조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규칙 별표 2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ㆍ연구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 incoming제10조
인용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 범위
"단,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 제5조,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1조 시험의 실시
"① 시험은 제6조에 따른 시험시행 기본계획의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박사학위 과정 설치를 위한 교원 연구실적 인정범위 및 기준
제1조 목적
"원 및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1의2에 따른 교원 중「고등교육법」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으로 정한 교원이 박사학위과정 설치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 incoming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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