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6조 (학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규칙학칙학교제정하거나설립하려기재사항대통령령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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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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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국립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2017학년도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과목 중 토요일에 시험을 실시한 일부 과목에 관하여 각 시험 전후에 네 차례에 걸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다른 요일에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를 실시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정은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시험 내지 성적추가평가 신청을 모두 거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이다. 추가시험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제20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정해진 기간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이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 내에는 별다른 기간이나 사유의 제한 없이 담당교수의 승인만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학칙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이하 ‘학업성적처리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당해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성적평가 요소의 하나인 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에 대학원장의 승인으로(이때에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강화된 요건이 요구된다) 추가적인 성적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두 규정은 통상적인 추가시험과 해당 학기 성적평가기간이 종료한 후의 추가성적평가라는 별개의 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학칙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추가시험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추가평가 요건인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요구되지 않는 점, 乙이 처음 …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1] 국립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 후보자 선정 및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공무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 고등교육법 제6조, 제19조,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항의 체계 및 내용에 더하여,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인 점,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간선제)과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어,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고, 나아가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의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개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구 교육공무원법(2013.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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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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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甲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乙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소속 교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에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는 甲 대학교 ‘학업성적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에게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하였으나,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란 위 규정에서 직접 명시한 사유인 질병과 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사정이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사고·천재지변과 같이 외부적, 우연적, 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되고 乙이 주장하는 종교적인 사유와 같이 주관적이거나 내부적인 사정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학업성적처리 규정’에서 정한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포함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정한 시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여 추가시험을 승인·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의학전문대학원장이 乙의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한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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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임용후보자선출규정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①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도 ‘전임교원’으로서 헌법 제31조 제6항 및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도 비정년계열 교원 1명은 정년계열 교원 1명과 동일하게 전임교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교수의 직위가 주어지는 점, ④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경우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데 중점이 있으나, 승진이나 재임용 시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도 비중 있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결국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라는 측면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대학 교원으로서 기본적 역할과 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도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해 달라고 요구할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비정년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전임교원으로서 대학교의 주된 구성원인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을 선거권에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대학자치의 이념 및 위 선출규정의 제정 취지에 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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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 정한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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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사범대학 복수전공자가 「초·중등교육법」 별표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기준 제1호에 따른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별표 2 등 관련)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대학의 학생이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에 따른 교직과목 학점을 취득하고 사범대학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사람의 교사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 기준 중 제5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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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에서 최초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
지방대학의 장이 지방대육성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함으로써 최초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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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 따른 “법정최저연수”의 의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등 관련)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 제2호나목1)에서 정한 “법정최저연수”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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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영유아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고등교육법」 제60조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그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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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군 복무활동을 교과목의 외부 수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학칙은 고등교육법령에 위반되는지(「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대학등이 “군 복무활동”을 특정 교과목의 이수를 위한 외부 수업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칙은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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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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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시정요구 등 위헌확인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적극) 2.위 학칙시정요구에 대하여 해당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들에게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학칙의 제정 및 개정권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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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교육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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