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14.05.29 · 선고 · 사건번호 2013허92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빵류 등에 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상표 “”에 대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상표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자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이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여 왔고 ‘똥’의 형상과 모양을 ‘빵’에 적용했다는 참신함과 독특함으로 인하여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되어 널리 홍보되었으며, 인터넷의 빠른 정보전달 기능과 유행에 민감한 수요자들의 호기심과 체험 욕구 등에 의하여 ‘똥 모양의 빵’에 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널리 확산된 결과 출원상표의 거절결정일 당시에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이 잘 알려져 있었으므로, ‘똥’의 형상과 모양을 모티브로 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빵류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들에게 ‘똥 모양의 빵’ 또는 ‘똥빵’으로 직감될 것이어서, 위 출원상표는 지정상품 중 빵류 등에 관하여 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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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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