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구합26507 판례

보호조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3구합26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익신고와 면접 탈락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음을 고려하면 甲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乙의 진술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탈락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제2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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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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