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甲에게서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4회에 걸쳐 운행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일정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더라도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배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보유자’로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8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현행 제46조 제2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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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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