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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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4건
전체 74건 →임금
[1] 취업규칙의 법적 성격 및 해석 원칙 [2] 甲 주식회사 등의 보수규정에 ‘기본급은 근속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연 1회 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면서 ‘무계결근 3일 이상일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승호를 보류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1회 승호를 보류한다’는 의미는 1호봉이 오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부합하는데도, 1년에 한하여 승호가 보류되고 차회 정기승호일에는 보류된 승호가 환원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甲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乙의 부인 丙이, 위 탑차가 丁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乙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甲 회사와 丁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甲 회사가 丁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乙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乙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乙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乙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87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甲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유족인 乙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부는 한국감정원이 정부산하기관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
본문 인용: 00187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본문 인용: 00187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퇴직금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플래너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甲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점장과 팀장은 甲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甲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지점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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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국립한국재활복지대학이 입학전형 중 장애인과 일반인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전형과 독자(일반)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는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과 독자(장애)특별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1. 근로의 권리에 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한정 적극) 2.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8. 2. 23. 노동부 예규 제3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8조 제1항 및 제17조(이하 ‘이 사건 노동부 예규’라 한다)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노동부 예규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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