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5조 (허가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허가취소 등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전자정부법영업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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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6.7, 2013.3.23, 2013.7.30, 2014.5.28, 2015.2.3, 2015.5.18, 2016.2.3, 2018.3.13, 2018.12.11, 2019.4.30, 2020.12.29, 2022.6.10, 2024.1.2, 2024.2.6>
1.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또는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삭제 <2018.3.13>
3.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제22조제1항(제22조의3에 따라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4의2. 삭제 <2015.2.3>
5.제3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6.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7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8.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삭제 <2016.2.3>
12.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4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4의3.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제48조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 한 경우
16.제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7.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제7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9.「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20.「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6.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3.23, 2013.6.7, 2016.2.3>
1.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설 2015.3.27, 2016.2.3>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5.3.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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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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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은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5호], 이와 같은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6호].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
제7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丙 등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丙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甲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제75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제75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영업정지처분취소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를 인정한 원심은 구매자의 지연된 항의와 과도한 보상 요구 등을 배척하지 않아 증거 판단에 위법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75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취소청구
[1]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행정청이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의 영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도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영업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양수인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참조), 그 요건에는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영업의 종류에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식품위생법 제36조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된다.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제1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 (자)목, 제14조 제5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고, 단독주택(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 변경하려면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영업장을 마련하거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75조 제1항 제7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기타 식품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제재처분의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인 “기타 식품판매업(슈퍼마켓)”을 하는 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하던 중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포장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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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서 "총매출금액"의 의미(「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6)ㆍ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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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법인의 개별 중개사무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법인(A)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고 2 이상의 중개사무소(A-1, A-2 등)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중개사무소(A-1)에서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신상정보 서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 중개사무소(A-1)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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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종업원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식품접객영업소의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해당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75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충청남도 홍성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영업신고의 제한여부(「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영업신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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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제작업에서 위반된 게임물에 대해서만 일부 영업정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5호 관련)
게임제작업자가 2개 이상의 게임물을 제작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게임물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된 게임물의 영업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제7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53개 ·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축산물의 검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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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위생법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위생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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