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3.13>
1.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15.5.18, 2016.12.2>
1.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3.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4.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4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상금(이 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원인으로 한 보상금에 한정한다) 상환액의 지원
5.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ㆍ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7의2.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기금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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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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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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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은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5호], 이와 같은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6호].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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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丙 등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丙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甲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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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유통기한 지난 캔디 판매를 인정한 원심은 구매자의 지연된 항의와 과도한 보상 요구 등을 배척하지 않아 증거 판단에 위법이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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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수명령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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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취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해 영업을 계속하는 자도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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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제89조 제3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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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식품진흥기금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식품위생법」 제89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익신고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보아 식품진흥기금으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사유가 포상금의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범위에서 기금으로 보상금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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