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기준별표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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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71조, 법 제72조, 법 제74조부터 법 제76조까지 및 법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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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3. 3. 23. 총리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별표 23]은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위 행정처분기준은 1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는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0호 (가)목 1)], 이때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5호], 이와 같은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일반기준 제6호].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가중을 규정하고 있어[위 [별표 23] 행정처분기준 중 Ⅰ. …
甲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乙이 청소년인 丙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위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은 丙 등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丙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이상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영업허가나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고 임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위 영업허가 명의자 겸 임대인은 임차인이나 그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甲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14. 3. 6. 총리령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별표 14](이하 ‘시행규칙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된 업종별 시설기준의 위반은 시설개수명령[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이나 영업정지 및 영업소폐쇄 등(법 제75조 제1항 제6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도 되므로(법 제97조 제4호),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상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 조항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시행규칙 조항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하 ‘무도장’이라 한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시행규칙 제89조가 법 제74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한 [별표 23] 제3호 8. 라. 1)에서 위반사항을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로 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에 불과하므로, 재량준칙에서 위반사항의 하나로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를 들고 있다고 하여 이를 위반의 대상이 된 금지의무의 근거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조항의 ‘8. …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근거 법령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다. 질의 다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라. 질의 라이 사안의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 보아 하나의 처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
위임 근거 ·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같은 영업소에 의하여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41조의2 및「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4조, 제55조의3의 식품관련 영업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의 소비기한 설정기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
위임 조문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자"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9조제4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 등록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 …
위임 조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 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식품원료"라 한다.)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미생물 등나. 농산물ㆍ축산물…
Ⅰ. 일반기준 1.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가.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한 품목 또는 품목류(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 용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