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247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62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대손사유 발생 당시)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본문 등(이하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2항(현행 삭제),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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