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719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8.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4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 등에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융통하였다가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 등에 이자율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등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로 정하여 자금을 대여·융통하였다가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89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 대부에 관하여 시가로 보는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되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변경하고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7. 2. 28. 전에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도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시행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최초 융통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이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 부칙(2007. 2. 28.) 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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