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85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8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7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사)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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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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