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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18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9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법인세법
§42 1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 outgoing제42조
인용
법인세법
§21 1호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 outgoing제21조
위임
법인세법
§36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 outgoing제36조
위임
법인세법
§76의19 2항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
→ outgoing제76조의19
위임
상법
§461의2 준비금의 감소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
→ outgoing제461조의2
위임
법인세법
§16 1항 2호 가목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
→ outgoing제16조
위임
법인세법
§44 2항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
→ outgoing제44조
위임
법인세법
§17 1항 5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 outgoing제17조
위임
법인세법
§46 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제17조제1항제6호의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제16조"
→ outgoing제46조
위임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조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7.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 incoming제17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및 제15조에 따라 감액 조정된 거주자의 소득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
← incoming제13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
← incoming제32조
위임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②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중 제18조제6호를 적용받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
← incoming제17조
위임
법인세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 incoming제18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제18조제8호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
← incoming제18조의4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
← incoming제79조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
← incoming제9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 incoming제68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당된 결손금 2. 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
← incoming제10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이월결손금
"①법 제18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 incoming제16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합병차익 중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의 감액배당 한도 등
"① 법 제18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 법 제18조제8호에 따른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 incoming제72조
cites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1. 법 제18조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 2.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다"
← incoming제86조의3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에 따른 수"
← incoming제56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배당소득의 범위
"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법인세법」 제18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6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이 경우 양도등대상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 incoming제3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정명세서 16의2. 영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 17."
← incoming제82조
인용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폐업일의 통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8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일을 확인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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