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용어의 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택지공공시설용지택지개발지구지정권자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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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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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8건
전체 28건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주택건설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부담할 도로는 주택건설기준상 기간도로를 뜻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간선시설에 한해 그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관할 구청장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을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택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통보를 한 사안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설치부지 매입비용은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의 공공시설용지로서 위 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대상이 되는 택지에 해당하는 점, 시장 등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데 택지조성원가가 매수가격의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당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지 조성원가’는 구 택지개발촉진법이 정한 택지조성원가를 의미한다고 한 사례.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1]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에 의하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 대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이하 ‘사업지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여도 된다. 그러나 위 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사업계획에서 사업지구 바깥에 따로 설치하기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을 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 다음 직접 설치하거나 그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설치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시행자가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설치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로 확정된 경우는 물론 시설부지가 미확정인 경우에도 설치부담금은 사업지구 안에 직접 설치할 경우에 부담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설치부담금을 당장 시설의 추가 확충 등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지구를 위한 장래의 폐기물처리시설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3. 30.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해 개발계획대로 건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제4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개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법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동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ㆍ제한하기 위하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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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나목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나목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상 공공택지의 범위(「주택법」 제2조제2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용지는 「주택법」 제2조제24호나목 본문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전단 등 관련)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가 주택이 건설될 용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용지 중 주거용지(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외 용지의 일부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택지개발촉진법」 상 택지 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를 관계 법령의 규정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택지의 범위에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공장,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용도의 용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
1. 법률이 행정부에 대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명확성원칙 판단 기준 2. 계획재량과 불확정적인 개념 사용의 필요성 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택지개발촉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제3호, 제3조 제1항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소극)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 제1항 본문의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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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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