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용어의 정의

택지개발촉진법
law_id:000242
article_no:2
위계:택지개발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3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ㆍ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2.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3.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주택법」 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위임 연결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 incoming제63조
인용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 incoming제63조의2
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공동구의 설치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incoming제44조
위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2호의 공공주택지구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친수구역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
← incoming제7조의3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택을 건설하는 사업 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다음"
← incoming제22조의2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27. 「공항시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 3.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서 다음"
← incoming제5조
위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 incoming제2조
cites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
← incoming제13조의2
cites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조제1호에서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 incoming제2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의 시설용지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4.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로 산지전용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 5. 「중소기"
← incoming제21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택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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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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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incoming제32조의2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5조 혁신지구계획의 지정 등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1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12. 「항만공사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 incoming제45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임목(林木) 폐기물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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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발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6. 그 밖에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
← incoming제31조
인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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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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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범위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6.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7.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8. 그 밖에 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1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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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
← incoming제23조
cites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공공시설용지
"③ 지정권자는 사업지구 내 해당지역의 자족기능을 위하여 영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유치할 용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 incoming제19조
인용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공공시설용지의 용도 재검토
"② 택지개발사업준공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택지는"
← incoming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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