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택지의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law_id:000242
article_no:18
위계:택지개발촉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1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위임 연결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 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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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감독
"1. 제8조ㆍ제9조ㆍ제18조ㆍ제20조 또는 이 조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속임수"
← incoming제23조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② 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공급받을 자를 선"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 위임ㆍ위탁사무 처리의 보고
"②시행자는 영 제18조제2항제3호(시행자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정"
← incoming제13조
인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1조
인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
제50조 조성원가 산정기준
"구와 외부기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확정된 기반시설을 포함한다)의 기본설계를 종료한 이후에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공급승인 받아 최초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산정한다."
← incoming제50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공공시설의 귀속
"감정평가액으로 추첨의 방식에 따라 공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주택법」 제2조제3항과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제3항)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60제곱미터 이하 주택용지에만"
← incom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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