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조문 본문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2011.4.12, 2012.12.18, 2020.6.9>
1. 등기사항증명서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밝혀져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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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유재산법
대통령령
└─ 시행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국립국어원 강당 대관 규정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훈령
↳ 훈령
국유지 위탁개발재산 장기대부지침
인용
국유재산법
§33 사용료의 조정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47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준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양여 관련 사무
6. 법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토지 등의 출입
7.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또는 연체료 등의 징수
8. 법 제74조에"
인용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업무의 위탁 등
"태조사 및 대장의 정비
16. 「국유재산법」 제70조에 따른 멸실 또는 철거 보고
17.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18. 「국유재산법」 제"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변상금
"④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상금 징수"
인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연체료
"제49조의2(연체료)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연체료를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연체료 부과고지서"
인용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제15조 변상금 부과
"가 기간이 끝나거나 퇴거 명령을 받을 경우 퇴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원장은 「국유재산법」제72조 및「국유재산법시행령」제7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다."
인용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8조 변상금의 징수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인용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21조 사용료 징수방법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해 「국유재산법」 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인용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6조 실사결과조치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불법시설물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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