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007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00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17조 제4항,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관련 근거 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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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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