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과징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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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22조등기자료의 통보
- 함께 인용공정거래법 제9조기업결합의 제한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 조문 인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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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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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제17조 제4항 제3호에서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구 항공법 제117조 제1항과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의 지정항공사들이 항공화물운임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운임의 체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항목에 대한 할인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서 정한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소매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등 납품업자들과 직·특정매입거래 및 물류업무대행거래를 하면서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및 물류업무대행수수료 등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고, 파견종업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서면계약서의 작성·교부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사후에 거래내용이 정당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기간만료 후 서면계약 없이 종전의 거래를 계속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甲 회사의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 부당성이 인정되고, 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매장을 운영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일실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甲 운영 매장의 매출이 인근 가맹점과 비교하여 저조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본문 인용: 0015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의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를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인용: 0015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본문 인용: 001591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설립등기 당시에는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었던 회사가 같은 해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이 되었고 지주회사의 주된 사업의 기준을 갖추었으나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위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해당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과점주주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의 범위) 관련
(1) 질의 가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는 아직 지주회사로 성립되지 아니한 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가 됨과 동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회사는 포함됩니다.(2) 질의 나에 대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일지라도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에 따라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취득세가 면제되는 지주회사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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