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article_no:8
위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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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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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law_id001591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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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2370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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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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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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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50848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20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law_id210000024554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2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law_id2100000207529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law_id2100000245574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6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law_id2100000270718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75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law_id2100000207278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law_id2100000207399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law_id2100000207276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36910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0688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82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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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law_id2100000248244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law_id2100000248238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law_id2100000248248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4424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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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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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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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0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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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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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law_id210000020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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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 incoming제102조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 incoming제13조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 incoming제84조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 incoming제86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 incoming제5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
← incoming제10조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0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이 경우 시정방안 공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이 경우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 incoming제4조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 incoming제9조의2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
← incoming제9조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각 호 사항을 입찰공고 시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2. 공정거래위원회에"
← incoming제12조
대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감면신청의 특례
"감면신청한 경우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초 감면신청된 공"
← incoming제8조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의2 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 incoming제9조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
← incoming제10조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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