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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8조
제8조과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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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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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총리령
└─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경제분석 의견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고시
↳ 고시
기업결합 심사기준
고시
↳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고시
↳ 고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고시
↳ 고시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고시
↳ 고시
사업자단체활동지침
고시
↳ 고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예규
↳ 예규
공동행위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예규
↳ 예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예규
↳ 예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예규
↳ 예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예규
↳ 예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예규
↳ 예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예규
↳ 예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예규
↳ 예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예규
↳ 예규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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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과징금
"① 법 제8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법 제8조ㆍ제38조ㆍ제43조ㆍ제50조 및 제53조의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cit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기준
"1. 법 제8조 본문
2. 법 제43조 본문
3. 법 제50조제1항 본문
4. 법"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ㆍ의결사항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가. 공정거래법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나. 공정거래법 제103조의"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사전심사
"① 조사관리관은 공정거래법 제80조, 표시광고법 제1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방문판매법 제43조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제25조, 약관법 제1"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0조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청취
"이 경우 시정방안 공개안의 제출기한 및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준용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11조 시정방안 수정
"이 경우 제출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사항
"④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등으로 편입되기 전의 대규모내부거래등에 해당되는 거래행위에 대해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cites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행위등에 대한 특례
"②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이사회에서 의결한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제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종료 후 45일"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
cites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2조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각 호 사항을 입찰공고 시 공표하여야 한다.1.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2.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조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 감면신청의 특례
"감면신청한 경우2. 감면신청 후,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완을 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당초 감면신청된 공"
cites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8조의2 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9조 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ㆍ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인용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0조 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
인용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제9조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사실의 통지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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