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6020
판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07.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36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 3] 제1호 (다)목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다)목, 제2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 위치ㆍ규모와 구조ㆍ설비의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면허 등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면허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 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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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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