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甲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乙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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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법 제2조, 제686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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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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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조
민법 제6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686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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