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55068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550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과 같은 乙 주식회사 등의 자동차 그릴 디자인이 甲의 스케치 ""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의 디자인들이 甲의 스케치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연결
관련 근거
저작권법 제123조 · 침해의 정지 등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25조 · 손해배상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16조 · 복제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22조 · 2차적저작물작성권관련 근거 법령저작권법 제5조 · 2차적저작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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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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