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1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7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사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영양사·조리사·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요양급여(식사가산금)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의하면, 구내식당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영양사 등 요양기관 소속의 인력을 두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지, 아니면 다른 식자재 공급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는 결국 영양사 등 식당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및 지휘감독 관계, 식단의 작성, 식자재의 검수, 조리위생의 관리 및 식당시설의 관리 등 구내식당의 전반적인 운영 형태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12. 2. 보건복지부령 제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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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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