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7115
판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71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아를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교습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등의 어느 한 가지로 분류되지 않으나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것인 경우,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조의2, 제6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호,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5.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별표 1](현행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참조),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유아교육법 제15조 · 특수학교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2조 · 교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23조 · 강사 등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3조 · 책임관련 근거 법령유아교육법 제6조 · 유아교육진흥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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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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