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090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090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2005. 1. 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2010. 9. 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조 · 강제 근로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조 · 중간착취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2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조 ·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4조 · 검사의 집행지휘를 요하는 사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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