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간(=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 및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
부칙
(2005.1.27.) 제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2010.9.29.) 제2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6조, 제10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2]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31조(현행 제44조 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