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허11092
판례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허11092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2조 · 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73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9조 · 특허요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2조 · 특허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7조 · 특허출원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1조 · 보정각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5조 ·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3조 · 거절이유통지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6조 · 특허결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7조 · 특허여부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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