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정각하보정각하결정재심사청구그러하지아니하다직권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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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은 제외한다)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을 하는 경우: 그 직권보정 전에 한 보정
2.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보정
3.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보정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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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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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허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특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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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