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특허법
조문 본문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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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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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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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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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특허결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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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항 거절이유통지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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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의3 2항 특허결정 이후 직권 재심사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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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의2 재심사의 청구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인용
특허법
§42의3 6항 외국어특허출원 등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
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
준용
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실용신안법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준용
실용신안법
제36조 도면의 제출
"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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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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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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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할출원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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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 분리출원
"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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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특허거절결정
"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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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직권보정 등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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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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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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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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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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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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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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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
준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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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기간의 지정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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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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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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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거절이유통지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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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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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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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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