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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특허법
law_id:001455
article_no:47
위계:특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5
피인용:32

조문 본문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① 특허출원인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63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이하 "거절이유통지"라 한다)를 받은 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그 때)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거절이유통지(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한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를 최초로 받거나 제2호의 거절이유통지가 아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2. 거절이유통지(제66조의3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 전의 거절이유통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정에 따라 발생한 거절이유에 대하여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3.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은 최종 국어번역문(제42조의3제6항 전단에 따른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국어번역문을 말한다) 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절차에서 마지막 보정 전에 한 모든 보정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⑤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만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다.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실용신안법
제8조의3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 등
"⑥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최종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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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13조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변경출원인 경우 6.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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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31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
"」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8.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 incoming제31조
준용
실용신안법
제35조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
"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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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제36조 도면의 제출
"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도면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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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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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다만, 제3항 본문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에는 마지막 국어번역문(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2항 후단에서 "최종 국어번역문"이라 한다)"
← incoming제42조의3
인용
특허법
제51조 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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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52조 분할출원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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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52조의2 분리출원
"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청구항을 제47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도록 적은 청구"
← incoming제52조의2
인용
특허법
제62조 특허거절결정
"을 위반한 경우 4. 제42조제3항ㆍ제4항ㆍ제8항 또는 제4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6.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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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66조의2 직권보정 등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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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
"는 금액 가. 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나. 제5호다목에 따른 거절이유통지(제4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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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을 위반한 경우 5. 조약을 위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제47조제2항 전단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7. 제52조제1항에 따른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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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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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을 최종 국어번역문에 따라 국제출원일에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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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04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구범위가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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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205조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전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 또는 사본에 따라 제47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및 도면이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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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제208조 보정의 특례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면 제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정(제204조제2항 및 제205조제2항에 따른 보정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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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 실용신안등록출원서 등의 제출
"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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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4조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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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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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3조 실용신안등록료 및 실용신안 관련 수수료
"7의2. 실용신안심사청구 후 「실용신안법」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보정으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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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
"청구하거나 법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20. 법 제47조제5항 또는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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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3조 서류등의 보정
"제13조(서류등의 보정) 법 제46조ㆍ제47조ㆍ제90조제6항 또는 제9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정을 하려는 자나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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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16조 기간의 지정
"다만, 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 incoming제16조
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특허출원서 등
"⑥ 제5항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법 제47조에 따라 임시 명세서를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제2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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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
"④ 제3항에 따라 서열목록전자파일을 보정한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라 명세서를 보정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21조의4
준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2조 거절이유통지
"⑤ 심사관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47조제1항제2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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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4조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서의 처리
"①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제1호,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
← incoming제24조
준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1조 재심사 청구된 출원의 심사
"② 심사관은 「특허법」 제47조제1항제3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
← incoming제51조
준용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6조 우선심사결정후 착수기간 등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심사 착수 전에 「특허법」 제47조제1항 본문 또는 「실용신안법」 제1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
← incoming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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