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32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3.29>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④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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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거절결정(특)
특허심판원이 甲의 출원발명에 대해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는데, 甲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중 일부만을 납부하여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여 특허심판원이 재심사청구에 대한 무효처분을 하였고, 그 후 甲이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재심사청구제도는 특허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와 재심사청구 중에서 출원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인바, 특허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보지만(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본문), 재심사청구절차가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특허법 제67조의2 제3항 단서), 그 이후의 절차는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을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특허심판원이 특허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재심사청구절차를 무효로 한 이상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7에 따라 거절결정등본이 甲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1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거절결정(특)
甲 연구소가 명칭을 “COVID-19 항원용 단백질, 이를 코딩하는 DNA 단편 및 이를 포함한 유전자 백신”으로 하는 발명을 출원하였다가 특허청 심사 도중 2차례에 걸쳐 청구항 삭제나 정정 등으로 보정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이 재심사에서도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고, 특허심판원도 재심사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甲 연구소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출원발명의 청구항 2에는 “서열번호 4의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지고,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을 코딩하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으로서, 상기 COVID-19 항원용 단백질은 Y449A, N487A, Q493A, N501G, Y505G, R683G, R685G, R815G, K986P 및 V987P로 치환되며, 상기 유전자 서열은 CMV 프로모터, Kozak 서열, IgM signal 펩타이드 서열, 표적 항원, BGH poly(A) tail 및 연속적인 2개의 SV40 인핸서의 순서로 배열된 재조합 벡터에 표적 항원으로 포함되고, 상기 재조합 벡터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조성물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이하 ‘제2항 발명’이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제2항 발명이 보호받으려는 사항은 ‘(서열번호 4의 유전자 서열로 이루어진, COVID-19 유전자 백신용) DNA 단편’이고, 외래 유전물질을 인위적으로 운반할 때 사용되는 DNA 분자인 벡터를 형질전환(transformation) 등 유전자 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에 의하여 제조하였음을 의미하는 ‘재조합 벡터(recombinant vecto …
제1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특허거절결정 취소 심결등본의 송달로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여부결정의 등본의 송달을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 제176조 등 관련)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른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같은 법 제176조에 따라 심판관이 심사에 부치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을 취소하면서, 주문에 “이 건 출원을 특허결정한다”고 명시[즉, 자판(自判)하는 경우를 말함]한 심결등본을 송달한 경우 별도로 「특허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 등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허법」 제1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특허법」 제15조제1항, 부칙 제7조 등 관련)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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