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1206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12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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