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088
판례
임시지위보전가처분
대법원 · 2014.01.23 · 자 · 사건번호 2013마2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하자보수보증금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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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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