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088 판례

임시지위보전가처분

대법원 · 2014.01.23 · 자 · 사건번호 2013마20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지방조달청이 입찰절차에서 甲을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차순위자인 乙이 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위 결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취소결정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낙찰자 선정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은 정당한 조치이므로, 甲을 낙찰자로 선정한 결정에 무효사유가 없어 甲에게 임시로 낙찰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을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제7조, 제1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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