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7294 판례

손해배상(의)

대법원 · 2014.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729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피해자)

[2]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자 태아의 부모인 甲 등이 의사인 乙을 상대로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망아 및 甲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52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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