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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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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