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429
판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 2014.02.13 · 자 · 사건번호 2013마2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 금전채권의 압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9조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7조 · 채무자의 노동조합 등의 의견관련 근거 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면책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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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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