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429 판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 2014.02.13 · 자 · 사건번호 2013마24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사유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그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4항, 제229조 제6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