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042 판례

담보물변경

대법원 · 2014.01.03 · 자 · 사건번호 2013마2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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