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마2042
판례
담보물변경
대법원 · 2014.01.03 · 자 · 사건번호 2013마20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5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9조 · 항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0조 · 형식에 어긋나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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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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