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상 담보물변경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2]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는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이 대법원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항고장 접수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39조, 제440조,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449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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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조
민사소송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43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9조
민사소송법 제4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0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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