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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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손해배상(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진실규명결정을 실제로 안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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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당사자와 상속인이 공동원고로 표시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미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일 뿐이고, 소의 제기로써 상속인이 자기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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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1]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이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때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 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 진정한 의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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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태아 사망 사건에서 의사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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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실 당번병으로 근무하던 甲이 우울증 등의 문제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자, 甲의 유족들이 소속 부대에 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우울증 등 여러 문제로 부대 적응에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데다가 자살 징후까지 있었으므로, 소속 부대는 甲의 성향과 적성, 군의관의 진단 결과, 甲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울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甲이 우울증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보호와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甲과 그의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甲이 본래 가지고 있던 우울증적 소인이 자살에 주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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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아파트 경비원 甲이 근무 동(棟) 입주민 乙의 과도한 질책과 욕설 등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甲의 사용자이자 아파트 관리주체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근무하는 동안 乙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점, 甲이 근무하던 동(棟)은 乙의 과도한 괴롭힘 때문에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丁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는데, 丁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甲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甲이 상사에게 乙 때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甲의 상사가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사직을 권유한 점,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丁 회사는 甲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丁 회사는 피용자인 甲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자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및 丙 등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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